- 글번호
- 153589
- 작성일
- 2022.01.13
- 수정일
- 2022.01.13
- 작성자
- eng_csweb
- 조회수
- 447
[졸업] 2021학년도 전기(2022년 2월 졸업) 재학생 졸업예정자 계속수학 신청 안내
2021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 중 계속수학 희망자는 아래 계속수학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정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: 2021-2 졸업예정자 중 졸업(수료)하지 않고 계속수학을 희망하며,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 (신청요건은 붙임1 참조)
2. 신청기간: 2022. 1. 19(수) ~ 1. 20(목)
3. 신청방법: 계속수학신청서(첨부양식) 제출
4. 제출방법
제출방법 | 제출처 | 비고 | 유의사항 |
방문접수 | 학사팀 행정관 201호 | 평일 10:00~16:30(12~13시 Lunch) | 신분증 지참 |
haksa@sm.ac.kr | 신청서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| 서명 필수/ 신분증 사본을 함께 송부 |
5. 처리결과 확인 방법
가. 확인기간: 2022. 1. 27(목) ~ 1. 28(금)
나. 확인방법: 숙명포털 로그인> 졸업> 졸업사정결과조회> 최종결과가 ‘계속수학’으로 보이는지 확인
6. 문의
문의내용 | 문의대상 | 전화번호 |
졸업심사 관련 문의 | 문과대학/약학대학/미디어학부 | ☎ 02-710-9994 |
이과대학/사회과학대학/법과대학/글로벌서비스학부 | ☎ 02-710-9019 | |
공과대학/음악대학 | ☎ 02-2077-7802 | |
생활과학대학/경상대학/미술대학/영어영문학부 | ☎ 02-710-9017 | |
교직 관련 문의 | 교직 이수중인 학생 (교원양성센터: 진리관504호) | ☎ 02-2077-7352 |
△ 근무시간: 평일 10:00~16:30 (12~13시 Lunch, 겨울방학 중 단축운영)
계속수학신청 대상자 요건 및 안내사항
◎ 계속수학신청 대상자 요건
학생의 현재 졸업사정 결과, 2022년 2월에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([가]항 충족)하지만, [나]항의 사유로 계속하여 학교를 다녀야 할 때만 신청합니다. |
가.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3가지 (졸업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) |
1. 총 졸업학점 이수완료 2. 전공별 졸업 기준학점 이수완료 3. 교양영역 졸업 기준학점 이수완료 |
나. ‘가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|
사유①. 복수/부/연계/학생자율설계전공을 이수중인 학생 △ 다전공 의무 학번(10 이전 학번/15 이후 학번 학생)이 제1전공 심화 또는 일반(다전공)과정+복수/부/연계/학생자율설계전공을 이수완료 하고, 추가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‘계속수학’대상입니다. ※ 제1전공 일반(다전공)과정+복수/부/연계/자율설계전공 이수중일 때, 복수/부/연계/학생자율설계전공 학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속수학 대상이 아니고 ‘졸업불가’이므로 별도의 계속수학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. (10 이전 학번 / 15 이후 학번 → 제1전공 심화과정 이수 or 제1전공 일반(다전공)과정+복수/부/연계/자율설계전공을 이수 하여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) ※ 복수/부/연계/학생자율설계전공을 이수중이지만, 제1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충족한 경우에는 계속수학 대 상입니다. ※ 제1전공 일반(다전공)과정+복수전공 이수 중인 경우,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30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면 계속수학 대상입니다. (부전공 이수기준학점 충족시,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변경하면 졸업(수료)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.) △ 11~14 학번 학생이 복수/부/연계/학생자율설계전공을 이수중인데 해당 전공에 학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‘계속수학’대상이 맞습니다. (11~14 학번 → 제1전공 이수만으로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심화과정이 없는 학번입니다.)
사유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△ 현재 교직과정 이수자로, 교원양성센터에서 계속수학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. |
◎ 계속수학생의 2022-1학기 관련 안내
1. 수강신청일정 및 기준: 4학년 재학생과 동일 (추후 2022-1 수강신청 안내 공지사항 확인)
2. 등록금 납부: 최종 수강정정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
(홈페이지>대학생활>계속수학생/학점등록생 등록 참조, 재무회계팀 [등록] 관련 공지 참조)
※ 주의! 계속수학자가 등록금 납부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, 정규학기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미등록 제적처리 됩니다.
3. 계속수학 시 휴・복학
- 휴・복학은 가능하나, 휴학한 학기에 계절학기 과목만을 수강하고 졸업할 수는 없습니다.
※ 학적상태가 재학이어야만 졸업대상자가 되므로, 정규학기에 복학하여 수강신청 및 등록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, 계속수학신청 사유①,②의 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