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207484
작성일
2025.03.17
수정일
2025.03.17
작성자
eng_csweb
조회수
42

[공지]2025학년도 제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

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교육·훈련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(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·훈련)와 관련하여 2025학년도 제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들은 안전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1. 교육대상: 

    1) 신규교육: 입학 후 처음으로 실험·실습수업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, 대학원생 및 신규로 채용되어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교수, 연구원, 직원, 실습조교

    2) 정기교육: 기존에 실험·실습 수업 또는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, 대학원생, 교수, 연구원, 직원, 실습조교

                ※ 15주 강의 중 1시간이라도 실험·실습수업이 있을 경우 안전교육 대상자에 해당됨  

2. 이수기간: 2025년 4월 24일(금)까지

3. 교육시간: 

    1) 신규교육: 2시간

    2) 정기교육: 연간 3시간

4. 교육내용: 

    1) 신규교육: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, 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,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, 연구실사고 사례/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,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,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,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    2) 정기교육: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,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,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,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,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. 이수방법:

    1) 신규교육: 집합교육 

     ※ 신규교육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경우 이수시간 인정 불가

    2) 정기교육: 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

        <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>

        가) 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(https://edu.labs.go.kr/)접속

        나) 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확인(대학, 학과, 학번, 이름, 전화번호 정확히 입력)

        다) 온라인교육 > 연구실 안전교육(연구활동종사자) > 법, 소방, 전기 관련 과목 수강

        (*안전교육 과목 수강신청 시, 인정시간을 확인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에 맞춰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        라) 마이페이지 > 나의 학습현황 > 학습하기(신청 후 바로 수강 가능)

        마) 진도 100% 완료 후 시험점수 60점 이상 받아야 이수 완료

    ※ 자세한 사항은 붙임 2.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이용 매뉴얼(교육생용) 참고






실습수업을 수강하는 모든 학부생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 집합 또는 온라인 안전교육 4월 24일(금)까지 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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