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시행근거
1)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2)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3)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5조
4)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2. 대 상 : 2021년도 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(학부) 전체
3. 수강기간 : 2022년 1월 10일(월) ~ 2022년 2월 18일(금)
※ 교육 기간 외 수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스노우보드 서비스 중지 기간 : 1월 19일(수) ~ 1월 26일(수)
(해당 기간에는 시스템상 수강이 불가합니다)
※ 다음 2022-1학기 폭력예방교육은 3월 말 또는 4월 초 시작 예정입니다(추후 공지).
4. 주요 공지 사항 (학부생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.)
1) (교무처 학사팀) 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(졸업신청) 선수요건 지정
- 『폭력예방교육』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, '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'이 제한됩니다.
※ 예외 : 이미 졸업계획을 제출한 수료생의 경우에는 선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2) 교육 이수 기준 (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)
- 폭력예방교육 졸업 선수요건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자 합니다.
이에 교육 이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.
구 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 |
졸업계획 제출 시점 | 2022년 2월 졸업 신청자 | 재학 중 1회 이상이수 | 변경사항 없음 |
2022년 8월, 2023년 2월 졸업 신청자 |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| 재학 중 1회 이상이수 | |
2023년 8월 이후 졸업 신청자 |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|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| |
교육 인정 (연 1회) | 학년도 기준 (매년 3월 ~ 다음 해 2월까지) | 연도 기준 (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) ※ 현재 실시되고 있는 『2021 동계 폭력예방교육』은 2022년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. |
4. 참여 방법
• 교내 SNOWAY에 [개인 학번]으로 접속하여, 상단 메뉴에서 '역량개발 → 비교과 프로그램 → 2021 동계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→ 신청하기’ • 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 스노우보드에서 >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. |
5. 문 의
- 교육 참여 관련 문의 : 성평등상담소 (wehelpu@sookmyung.ac.kr, 내선번호 9021)
-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 : 교무처 학사팀 ( 내선번호 9015 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