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211074
작성일
2025.12.24
수정일
2025.12.24
작성자
eng_csweb
조회수
79

[학사] [본교생_학부] 2026학년도 1학기 국내 대학 학점교류 시행 안내

1. 학점교류 개요


2. 신청자격


3. 교류대학(정규학기)


4. 학점교류 신청 절차(학점교류 신청 절차 개선 및 전산화 완료)

 

 

 

[1단계사전신청

학점교류 허가 신청

소속 학부()·전공주임교수 승인 필요

[2단계학점인정신청

학점교류 과목에 대한 외부학점인정 신청

인정받을 전공 및 교과구분에 따라 승인

① (학생숙명포털에서 사전신청 후 소속 학부(전공 사무실에 연락하여 승인 요청

② (학부()·전공주임교수숙명포털에서 사전신청 승인

③ (학사팀대학별 마감기한 내 승인 완료된 학생 명단 수합하여 교류대학에 추천 공문 발송

④ (학생교류대학 안내문에 따라 수강신청

⑤ (학생교류대학에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

정규학기는 우리 대학에 등록 및 납부

⑥ (학생수강신청/정정 완료한 후 수강할 과목이 확정되면 숙명포털에서 학점인정신청

⑦ (학생각 과목별 승인 요청

⑧ (담당 교원숙명포털에서 학점인정신청 승인

→ 학점교류 신청 최종 완료

⑨ (학사팀종강 후 교류대학으로부터 성적공문 수신 및 성적 입력

 

 


5. 학점교류 신청 일정

 

 

 

 

사전신청

학점인정신청

학생 신청 기간

1~2월 중

각 교류대학에서 정한 마감기한에 따름

(대학별 공지 확인)

3/3(화) ~ 3/16(월)

교수 승인 기간

3/17() ~ 3/31(화)

비고

사전신청 승인 이후

각 대학 학점교류 안내문에 따라

학생 스스로 교류대학 수강신청 진행

(대학별 공지 확인)

수강신청 및 정정을 완료하여

수강할 과목이 완전히 확정된 후

학점인정신청을 진행

 

 

  • 사전신청과 학점인정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성적 반영 가능
  • 본교 사전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절차 이외에 교류대학에서의 수강신청 혹은 등록 절차 등은 각 대학별 공지 및 안내문을 확인하여 학생 스스로 진행해야 함
  • 추가학기생이 학점교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 사전신청 및 학점인정을 반드시 3/10일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(납입고지서 출력 관련)

  • 6. 학점인정

  • 인정 가능한 교과목: 전공필수, 전공선택, 연계·학생자율설계전공, 교양핵심, 일반교양
  • 인정 불가: 교양필수, 교직 과목
  • 각 과목별 지정된 승인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 학점인정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
  • 교류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학점(전공필수전공선택연계·학생자율설계전공)으로 인정 가능

  • 7.등록금 납부

  • 정규학기 : 본교에 납부
  • 계절학기 : 교류대학의 절차 및 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교류대학에 납부

  •  8. 학점교류 취소: 아래 두 가지 절차 모두 진행

  • 학생이 직접 해당 교류대학의 절차 및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과목 취소
  • 숙명여자대학교 학사팀에 취소원 제출

  • 9. 성적처리

  • 과목별 취득 성적은 각 교류대학에서 공문 형태로 본교에 송부함
  • 과목별 취득 성적은 교류대학에서 송부하는 성적등급(알파벳 등급)으로 입력되며교류대학에서 성적등급 없이 백점점수로만 송부하였을 경우 우리대학 성적 평점평균 백점환산표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으로 환산하여 성적 기재
  • 학점교류 성적은 학기 및 누계성적에 산입하나 학기 석차에는 반영하지 않음
  • 학점교류 성적은 본교 성적 확정후 2~4주 이후에 입력됨에 유의 
  •  


    10. 문의처

    붙임  1. 2026-1 국내 대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(학생용) 1부.

    첨부파일